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완벽 정리
🎯 3초 핵심 요약: 2026년 강화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에 따라 전방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선에 완벽히 멈춘 후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및 벌점 최대 15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내 위반 시 가중 처벌이 적용되므로 신호별 정확한 통행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교차로 우회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지나친 적이 있나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직 인도에서 건너려고 발을 디디는 순간에 우회전으로 그냥 통과했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지 않았나요? 1. 2026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신호별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바로 전방 신호 및 보행자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 시점입니다. 경찰청 발표 기준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 운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전방 차량 신호등의 색상입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멈춰 세워야 합니다. 완전한 일시정지는 차량 속도계가 숫자 '0'을 가리키는 정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행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방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를 이행한 후에만 보행자의 안전을 살피며 우회전 진입이 가능합니다. 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의 올바른 수칙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교차로 우회전 직전 정지선 앞에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관계없이 일단 멈추는 것이 핵심 규정입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