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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납입 회차와 금액 인정 범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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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에 납입한 통장 가입 기간, 인정 회차, 누적 금액은 100% 온전히 승계됩니다. 다만 미납 연체분이나 선납분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리 후 전환해야 하며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에 해당하는가? 직전 연도 연간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가?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보유 중이며 당첨 이력이 없는 상태인가?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시 기존 기록 승계 핵심 원칙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수년간 꾸준히 납입해 오던 청년층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전환 시 기존 납입 이력이 초기화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업무 지침에 따르면, 기존 통장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규(전환 해지 후 신규 개설)하더라도 과거에 축적된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인정 금액은 100% 그대로 연속하여 승계 됩니다. 따라서 청약 순위나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유형(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에 따라 인정되는 세부 평가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주택 유형별 세부 승계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통장의 권리가 온전히 보존되므로 청약 가점 계산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역시 기존 통장의 최초 개설일을 기준으로 연속 산정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가입 기간 및 예치금 승계 기준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통장 가입 기간' 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 당첨자 선정의 핵심 척도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전환하는 경우, 최초 통장 개설일이 그대로 청약 가산 기산일로 인정되어 가입 기간이 단 하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