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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신호별 총정리 (범칙금 과태료 벌점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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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신호별 총정리 (범칙금 과태료 벌점 피하는 법) 운전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교차로 우회전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경찰청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여받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전방 신호등 색상과 보행자 유무에 따른 정확한 통행 기준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크 항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나도 제대로 알고 있을까? (3초 체크리스트) [질문 1]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시나요? [질문 2]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하시나요? [질문 3]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추시나요? 1. 전방 신호등에 따른 핵심 단속 기준 및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은 차량 전방의 신호등 색상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 일시 정지 의무 유무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크롤러 및 경찰 단속의 최우선 타깃이 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인 경우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 차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는 것은 위반으로 간주되며, 바퀴가 완전히 0km/h로 멈춰 서야 일시 정지로 인정됩니다. 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전방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초록불)인 경우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차로 진입 직전 및 직후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아무도 없다면 멈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