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총정리: 신호별 위반 과태료·벌점 및 무인 카메라 피하는 법
🎯 3초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태료 7만 원) 및 벌점 10~15점이 즉시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과태료와 벌점이 2배로 가중 적용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서행하며 우회전한 적이 있는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너려는 사람이 보임에도 그냥 통과한 적이 있는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적색 화살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는가? 1.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올바른 통행 방법 도로교통법 제25조 및 관련 단속 지침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의 색상' 과 '보행자 유무' 라는 두 가지 핵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 방식은 일시정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바퀴가 완전히 구르지 않는 완전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빨간불)일 때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1초 이상 완전히 정지 한 후 보행자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슬금슬금 움직이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구분 신호 및 보행자 상태 올바른 운전 대처 기준 상황 1 전방 차량 신호 적색(빨간불) 무조건 완전 일시정지 후 안전 확인 시 서행 진행 상황 2 전방 차량 신호 녹색(초록불) 서행하며 진행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 상황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있음/건너려는 자 무조건 완전 일시정지 (통과 완료 시까지 대기) 상황 4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구역 우회전 화살표 신호 지시에 따라서만 통과 가능 💡 쉽게 한 줄 요약: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