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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총정리: 신호별 일시정지 방법과 과태료·벌점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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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완벽히 정착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은 전방 적색 신호 시 무조건 정지선 앞 완전 정지가 필수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도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하며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 및 지자체의 무인 단속 카메라와 현장 집중 단속이 강화되었으므로 신호 상황별 올바른 통행 규칙을 완벽히 숙지하시길 권장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춘 후 우회전하는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일 때 일시정지하는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화살표 신호를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가? 1. 2026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및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핵심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등의 색상과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에 따라 명확한 일시정지 의무를 갖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일시정지'란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의미하며, 속도계가 숫자 '0'을 기록해야 정상적인 일시정지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슬금슬금 서행)은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나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차를 완전히 멈춰 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특례 규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 후 주변을 살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