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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 기준과 범칙금 과태료 벌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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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초 핵심 요약: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는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후 통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 나도 해당될까? (3초 체크리스트)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1초 이상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으로 지나치고 계신가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내딛으려 하는데 그냥 지나친 적이 있으신가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적색 화살표일 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단속 대상이 되셨나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선이 지속되면서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합차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고 고령 보행자의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와 우회전 신호 준수 여부가 엄격히 심사됩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을 익히지 않으면 불필요한 범칙금과 벌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한 단속 기준과 통행 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 상태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빨간불)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의 색상이나 보행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교차로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차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바퀴가 완전히 구르지 않는 상태로 차체를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서행은 정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색 신호 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우회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